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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다르면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로 건물만 낙찰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건물만 증여해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소지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각각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물만 소유한 A는 세입자를 구해 임대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건물 이용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 B는 건물을 소유한 A에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또는 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토지와 건물소유자 2명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분쟁에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도 토지와 건물 .. 2022. 12. 29.
등기부등본 보는법3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등) 지난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갑구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항목이었다면 을구는 그 외에 권리는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이란, 자산(부동산,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정도 가치의 자산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세요. 내가 돈을 못 갚아도 이 자산을 팔면 당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의 보증인 셈입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자산을 담보.. 2022. 12. 20.
등기부등본 보는법2(갑구의 모든 용어 정리) 이전 포스팅에서 게시글에서 등기부등본의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용어들이 있으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각 용어의 의미를 예시 상황과 함께 세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에 있는 용어들을 이 게시글에서 하나씩 찾아 읽어 파악하신 후,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집합건물,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등기부등본 제목 아래에 건물, 토지, 집합건물 중 하나로 표시되어 나올 것입니다. 건물은 해당 주소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토지는 그 지번에 대한 땅 정보를 나타냅니다. 집합.. 2022. 12. 19.
등기부등본 보는법1(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등.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러한 서류보다 내가 살 집의 상태입니다.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등기부등본를 열람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또는 앱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주 이름과 주소 그리고 대출 이력 및 근저당 설정 여부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만약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입주하기로 한 세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해당 건물에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보통 융자는 매매가 대비 70% 이하일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개인마다 기준점이 다를 ..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