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로 건물만 낙찰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건물만 증여해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소지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각각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물만 소유한 A는 세입자를 구해 임대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건물 이용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 B는 건물을 소유한 A에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또는 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토지와 건물소유자 2명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분쟁에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도 토지와 건물 모두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자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권리만 있으므로 건물만의 낙찰가 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거의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소유자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철거되었을 경우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토지이용료를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주인이 패소하여 건물이 철거될 경우, 건물 소유자의 존재가 없어지므로 내 보증금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주가 2명이 있는데 1명하고만 계약하게 되면, 추후 분쟁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면, 다르게 설정된 이유와 소유주들의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보시고, 꼭 2명 모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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