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건물 용도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소 생소한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주택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주택 종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종류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더 넓은 범위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란?
먼저 단독주택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1개만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집주인이 1명인 것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주인이 다르고, 이런 세대들이 모여 독립된 거주 공간을 이루고 사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에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 표로 좀 더 자세히 나타내겠습니다.
이 표에서 기준으로 잡는 층의 수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입니다. 만약 다세대주택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겉에서 보았을 때, 최대 5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
우선 큰 의미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호실별로 분양할 수 없지만,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호실별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세대, 연립주택은 둘 다 공동주택이지만 바닥면적의 합이 660m² 초과하냐 않냐의 크기로 구분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입니다.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오피스텔이라 칭합니다. 그렇기에 청약에서는 오피스텔만 소유할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란?
그럼 빌라는 정확히 어떤 집 종류를 뜻하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다세대, 다가구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보통 빌라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위에 용어들은 실제 법에 명시되는 용어들이고, 빌라라는 단어는 그런 주택들을 통상적으로 칭하는 생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용어를 외우려 하시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읽어보시고, 추후 계약할 일이 있을 때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이 글에서 찾아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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