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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비용)

by 금융의 도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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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빠지지 않고 확인해보아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소의 부동산에 대한 역사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른 말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봐야 할까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민원 24시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부동산 등기 메뉴에 열람/서면 발급 아이콘 클릭

 

홈페이지 메인의 부동산 등기> 열람/서면 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메인 메뉴

 

여기서 발급을 원하시면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열람 또는 발급 선택


등기부등본 열람용 발급용 차이, 인터넷 발급 비용

A. 열람(비용 700원) : 혼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간단히 파악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본다면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B. 발급(비용 1,000원)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계약자들과 공유 또는 법적인 문서(계약, 소송서류)에 첨부 제출용이라면 발급 받는 것이 알맞습니다.


3. 주소 검색

주소 칸에 내가 찾아볼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을 전체로 검색하거나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하여도 좋습니다. 각 구분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 구분 선택 시 위에 도움말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주소 검색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번에 맞는 부동산이 나오면 오른쪽에 선택버튼을 눌러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선택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 유형을 전부,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마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있어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열람-등기기록 유형 선택


5.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바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6. 결제 진행

오른쪽 아래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결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뜰 것입니다. 하지만 비회원으로도 얼마든지 열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분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로그인 방식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등 다양하게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아래 약관 동의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분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결제 방식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 또는 출력을 할 수 있으니 처음 열람할 시에 미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놓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보면 한 두 번씩 따라 해보면 어느새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우선 내가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며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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