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분쟁 조정위원회?
전세 사기를 당하여 내가 열심히 모은 보증금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살면서 처음 들어본 생소한 단어들과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들은 내 마음을 더욱 까맣게 타들어 가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 피해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
-긴급 주거지원 :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세 피해 확인 : 피해입증심사, 확인서 발급(☞지원 대상 선정목적)
-피해사례 접수 : 사례접수 및 모니터링, 관련 부서·기관 제공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법률지원, 긴급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전에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 피해지원센터 지원 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계약 피해자
*전세 계약 예정자(또는 계약만료 전)인 경우, 단순 분쟁(수선비 등)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전세 계약이 아직 진행 중인 피해자보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전세 피해지원센터 예약하는 방법
1. 우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바에 고객지원센터 탭을 클릭한 후, 전세 피해지원센터 메뉴의 예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아래 하늘색 박스에 있는 1, 2번에 확인 체크를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상담받고 싶은 날짜와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합니다. (회색은 예약 불가니 하늘색 색상에서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법무 절차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5. 상담 예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6. 상담 예약이 완료되면, 방문 상담 또는 비방문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방문 상담은 아래 주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상담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 교육센터 2층
전화 상담 : 1533-8119(오전 10시~2시, 오후 1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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